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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새 집값 45% ‘뚝’…편법증여 의심 하락 직거래 속출 [부동산360]
한남동 형우베스트빌3차 38.5억→21.2억
삼성힐스테이트1단지도 한달만에 7억원 ↓
“양도세 등 세금 회피 목적 편법증여 의심”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점 대비 수억원 떨어진 값에 손바뀜되는 하락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고가 아파트,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상당수가 직거래로 이뤄지고 있어 편법 증여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형우베스트빌3차 전용면적 228㎡는 지난달 16일 21억2200만원(9층)에 손바뀜됐다. 올해 4월 동일 평형이 38억5000만원(6층)에 팔리며 신고가 기록을 경신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44.9% 하락한 것이다. 최고가 대비 절반에 가까운 가격이다.

또 같은 달 24일 강남구 삼성동 삼성힐스테이트1단지 전용 84㎡는 20억1000만원(7층)에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 이는 직전 4월 거래가(27억원, 7층)보다 6억9000만원, 지난해 10월 최고 거래가(27억8000만원, 12층)보다는 7억7000만원 낮은 가격이다.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강동팰리스 전용 84㎡도 지난달 20일 한 달여 만에 5억원가량 싼 12억4600만원(24층)에 매매됐다.

시세 대비 수억원씩 낮게 체결된 이들 거래는 모두 직거래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체결하는 직거래는 주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된다. 그러나 일부는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 특수 관계에서 편법으로 증여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통상 거래가격이 시세의 30% 또는 최대 3억원 낮아도 정상 매매로 인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다.

업계는 가격 급락 직거래의 다수가 편법 증여성 거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주택 매수심리가 쪼그라들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는 등 시장 전반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여파로 매물이 출회하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꼼수’를 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선 일부 하락 거래가 체결되는 등 시세가 조정되다 보니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봤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눈에 띄게 시세보다 싼 직거래의 경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족 간 증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다만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양도가의 차액이 과도하게 클 경우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은 물론 납부 불성실 등에 대한 가산세도 추징될 수 있다.

앞서 올해 3월 국토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년 3개월간 체결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입 사례를 집중 조사한 결과 3787건의 위법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2248건이 편법증여였으며 편법증여 금액이 10억원을 넘는 사례도 24건에 달했다. 이들 사례는 모두 국세청에 통보됐다. 사실로 판단될 경우 미납세금 추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이상거래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9억원 미만 주택이더라도 미성년자 매수, 특수관계 직거래 등에 대해선 기획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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