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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부과 끝…하락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 다시 반등할까 [부동산360]
5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값 0.01% 하락
양도세 중과배제 겹치며 다주택자發 ‘주택 바겐세일’
“급매물 들어가며 하반기 다시 가격 상승할수도”
용산구 일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올해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1일이 지났다. 이미 세금 부과가 확정된 소유자로서는 급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사라지게 됐다. 5월 말 하락세로 전환된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할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내려, 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심지어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의 호재로 상승세를 이어온 강남·서초·용산구도 상승폭을 줄였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 용산구는 0.03% 올랐으나 전주(0.05%)보다는 상승폭을 축소했다. 용산구와 더불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서초구 역시 각각 0.01% 상승해 전주(0.02%, 0.04%)보다 오름폭을 줄였다. 동작구는 6주 연속 0.01% 상승했다. 성북·노원구(-0.03%), 강북·도봉·금천구(-0.02%) 등이 전주보다 낙폭을 확대했다. 대부분 지역은 보합 또는 0.01% 하락을 기록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달 1일로 보유세 기산일이 도래한 가운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로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가 하락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즉, 5월은 다주택자가 주택 일부를 매각해 1주택만 남길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 당하지 않고 올해 보유세부터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입을 수 있었기에 일종의 ‘주택 바겐세일’ 기간이었다는 해석이다.

현행 지방세법과 종부세법에 따르면 6월 1일에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법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은 소재지를, 선박은 선적항을, 항공기는 정치장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낸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기준선을 11억원 올리는 혜택을 준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에 큰 차이가 난다. 일단 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 11억원·다주택자 6억원)에서 차이가 큰 데다 세율도 1주택자는 0.6~3.0%로 다주택자(1.2~6.0%)의 절반 수준이다. 1세대 1주택자에 주는 최대 80%의 연령·보유기간 공제도 다주택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부터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급매물이 점차 사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요한 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난만큼 하반기 부동산 시장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며 “아울러 7월 들어 전세가격이 올라 매수로 방향을 트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면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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