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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세금폭탄 온상 공시가 현실화계획…11월 개편안 나온다[부동산360]
새 정부 국정과제 된 ‘공시가 현실화계획 재검토’
새 계획 내년 공시가에 반영…공시제 개선안도 마련
“지자체 공시가격 산정권한 확대·이양도 배제 안 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현재 90%인 현실화율 목표 제고율을 낮추고, 현실화율 도달 목표 시점(2028년~2035년)을 늦추는 방안 등이 폭넓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년)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을 포함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세 기준이다.

지난 2020년 11월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유형별(공동·단독주택, 토지)로 5~15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부동산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집값 상승과 맞물려 국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 90%인 목표 현실화율과 목표 달성기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적정가격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을 적절성을 따져보고, 목표 달성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 회복과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 상황이 어렵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장치’를 신설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이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현실화율을 매년 3%포인트씩 끌어올리는 현 계획의 경직성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각종 행정제도에 실거래가 등 다른 가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국토부가 검토 대상으로 언급한 내용은 ▷지자체 역할 확대 방안 ▷공시가격 산정체제 현황 분석 및 개선 필요성 ▷공시 주기 및 공시 시점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적절성 평가와 대체 가능한 대안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범위 확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 주기와 관련해서는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2~3년마다 발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분석해볼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가 요구하는 공시가격 산정권한 확대·이양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그간 제기된 모든 안건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과 함께 학계·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월 1회 운영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하고,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내년 중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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