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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대란 피했다…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부동산360]
당초 이달 말 계도기간 종료…1년 추가 연장
계도 기간 중 허위·미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
“과태료 부과 목적 아냐…자발적 신고 유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임대차3법의 한 축인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추가로 연장된다. 최근 취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1호 정책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의 부담 완화와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시의 한 주민센터에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임대차신고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시행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허위·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신고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를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은 총 2년이 된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연장 배경에 대해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이 홍보 부족과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전월세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새 정부가 ‘임대차3법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원 장관은 임대차3법에 대해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서 단시간 내 수정·폐지하는 건 쉽지 않으나, 근본적으로는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달 열린 시·도 업무담당 간담회 등에서 과태료 부과 업무에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며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었던 월세·비아파트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보고, 최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월세와 비아파트 정보량은 같은 기간 각각 25.5%, 13.3% 늘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월세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 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신규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서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임대차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전월세 계약 동향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 및 정비사업 이주 물량을 점검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내달 중에는 실거주 의무 완화와 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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