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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하고 싶지만 용적률이 너무 낮아”…고급빌라촌 서래마을, 종상향 추진[부동산360]
‘서래마을 종상향 주비위원회’ 결성
내주 지자체에 방문 예정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요구
“용적율 150%에 4층 이하로 제한…주민 피해 커”

서래마을에 붙은 종상향 요구 현수막. [서래마을 종상향 주비위원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낮은 층수의 강남 고급주택가로 잘 알려진 서래마을이 종상향을 추진한다. 추후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다. 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며 전국 곳곳에서 도시정비 사업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종상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래마을 주민 수십명은 이달 초 ‘서래마을 종상향 주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위원회는 내주 서초구청을 찾아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줄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또 구청에 제출할 탄원서도 작성해 현재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는 상태다.

탄원서에는 “재개발을 하고자해도 용적율 150%에 4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어 주민부담이 너무 커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크고, 낙후한 지역개발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주거시설이 신축한지 30년이 지난 빌라로,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어 고령자가 거주하기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며 “종상향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주거지역은 2003년 7월 종세분화가 시행된 이후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나눠졌다. 그 이전에는 종이 나누어지지 않은채 일반주거지역이 전부였다. 무분별한 고층 개발로 인한 도시환경과 자연경관 파괴를 막기 위해 상업이나 특수업무지구가 아닌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나누고 종별로 용적률과 층수를 달리한 것이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100~200%, 건폐율 60% 이하에 4층 층수제한으로 규정됐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150~250%, 건폐율 60%이하가 적용된다. 층수는 18층으로 제한된다. 3종은 건폐율 용적률 200~300%, 건폐율 50% 이하로 층수제한이 없다.

서래마을 종세분 지도. [서래마을 종상향 주비위원회]

현재 서래마을의 대부분 지역은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용적률은 150% 이하로 정해져 있다.

이같은 종상향 요구는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3단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빌라 단지들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종상향은 행정절차를 통해 땅의 가치를 올려 소유자들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혜택을 보는 지역과 협의를 해 기부채납을통해 이익을 환수하고 사회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전제조건이 마련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영진 구루핀 대표는 “한정된 도심의 공간에서 부족한 공급량을 확보할 때 종상향 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없다”며 “다만 토지 소유자들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시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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