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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일산 리모델링사업지 용적률 법정 상한선까지 높인다 [부동산360]
고양시, 리모델링 규제 완화 조례안 통과
2종주거지역, 리모델링 땐 ‘용적률 250%’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엇갈린 반응
고양시의회가 조례안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 아파트단지에 대해 용적률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사진은 경기 일산시 서구의 후곡마을16단지. 유오상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고양시가 용적률 상향을 통해 대표적 1기 신도시인 일산의 리모델링사업성을 크게 개선시킨다. 사실상 상위법에 허용된 상한까지 제한을 푼 것으로, 이를 통해 시는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 사이에서는 윤석열 행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의회는 지난 12일 이재준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제한된 용적률을 리모델링사업에 한해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존에 230% 이하로 제한됐던 2종일반주거지역은 250%로, 250%였던 3종일반주거지역은 300%까지 용적률 제한이 완화됐다. 기존에 380%까지 용적률이 제한됐던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4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한다.

사실상 지자체의 권한 내에서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폭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준 셈으로, 고양시는 관내 리모델링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 제한 탓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리모델링사업을 주저했던 단지들이 사업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노후화한 1기 신도시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일산 내 상당수 아파트단지가 안전진단과 용적률 제한 등의 규제 탓에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용적률 상향을 허용해 주거환경 개선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서울 등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해 건축 기준을 완화해 리모델링사업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조례안은 이미 건축 허가 등이 이뤄진 리모델링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존 용적률 제한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현재 주민 사이에서 재건축 진행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현실을 겨냥해 리모델링 쪽으로 유도키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작 리모델링사업에 한정된 용적률 완화 방침을 두고 주민 사이에서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양새다. 새 정부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단지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를 비롯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데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 탓이다.

실제로 최근 재건축추진위 설립을 위해 소유주 참여 신청을 받는 아파트단지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사업 유도보다 기다렸다가 재건축을 하는 것이 더 사업성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산동의 한 아파트단지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이미 단지 소유주들이 모여 통합 재건축을 위한 모임을 갖는 등 재건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례안 통과가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일부 단지는 추진하던 리모델링사업 대신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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