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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시·경기도 요구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결정권’ 국토부에 남긴다 [부동산360]
자치분권위 공시가격 결정권한 현행 유지 결론
올해도 뛴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지자체 “공시가격 결정권 달라”요구
공시가격 둘러싼 신경전 계속될듯

고가 표준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울시·경기도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국토교통부의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에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위원회가 “이양보다는 현행 존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주도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현장과 괴리된 가격이 책정되지 않도록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넘겨 달라고 주장했는데 자치분권 과제를 총괄하는 기구가 현실적인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자체마다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개설하고 중앙정부가 독점해온 공시가격 결정을 지방정부와 상호 검증하는 체계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를 둘러싼 정부-지자체 간 신경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지난 1일 국토부의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평가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안건에 대해 심의를 벌여 “현행 존치한다(이양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지난 5일 경기도에 회신했다. 주요 안건은 전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관계 부처에 권고하는데 이번에는 첫 단계에서부터 막힌 것이다.

이번 심의는 경기도가 지난 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결정권을 이양해 달라고 자치분권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역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해 힘을 보탰다.

현재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결정은 국토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각종 세금 부과의 근간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가격을 무리하게 인상하고 있다고 보고, 지역 실정에 밝고 현장접근성이 뛰어난 지자체가 표준지·표준주택을 조사·평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7%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했고, 서울은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보다 0.54%포인트 오른 7.34%로 확정됐다.

다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17개 시도가 합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했고 이것이 심의결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지자체는 인력 부족, 전문성 등 현실적인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부 역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전국에 걸쳐 균형감 있게 추진돼야 하기에 일부 지자체에만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은 전국적인 관점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직이나 예산, 조사전문성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지자체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시가격 결정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기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지자체마다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놨다. 중앙정부가 매긴 공시가격을 지자체가 상호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지난 1월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 폭과 속도를 절반으로 낮춰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한 만큼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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