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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미니 재개발’ 벤치마킹하는 부산…”50평 미만 합필개발 유도”[부동산360]
건축협정 통해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
침체된 지역 재개발 시장에 활로 기대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장기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촉진을 위해 부산시가 서울에서 시행 중인 건축협정을 통한 소규모 필지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6일 정비업계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소규모 필지에 대해 건축협정 제도를 통한 합필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을 위한 검토에 나섰다. 50평(165㎡) 미만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 건축협정을 통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서울시가 이미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해 건축협정을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등을 완화시켜 주고 있는 방식을 채택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 내 방치되는 소규모 필지에 대한 개발 수요가 많았음에도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서울과 달리 없었던 데 따른 계획”이라며 “지난 선거에서도 관련 요구가 나오면서 공약으로 제시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 전체 72만 필지 중 50평 미만 필지는 42만개로, 비율로 따지면 절반이 넘는 58%에 달한다. 대부분 소규모 개발이 어려워 합필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탓에 실제 개발이 이뤄진 곳은 소수에 불과했다. 게다가 지역 재개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방치된 필지가 상당수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은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 이하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협정을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 조경면적, 높이 등의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유도했다. 부산시는 같은 방식의 조례를 통해 50평 미만 소규모 필지에 한해 건축협정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조례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업계에서는 다른 지역까지 관련 인센티브가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부산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는 소규모 필지 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사업 유인이 없었던 게 시장 침체의 원인 중 하나였다”라며 “맹지 등 소규모 필지에 대한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장기간 침체됐던 지역 재개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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