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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해빙기 산재예방 점검 "깔림·뒤집힘 사고 주의"
"얼었던 땅 녹으면서 건설기계·중장비 넘어지는 사고 빈번"
연약해진 지반의 침하·변형, 갑작스러운 강풍·풍랑에 각별 주의
당분간 패트롤 점검 병행, 기업의 선제적인 자체 점검 독려·이끌 계획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4월 해빙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현장점검에 나선다. 얼었던 땅이 녹는 해빙기엔 특히 깔림·뒤집힘 사고와 끼임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조치 확인 뿐 아니라 해빙기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 대비하기 위한 각종 위험 요소를 현장에 설명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실제 고용부가 지난해 2~4월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발생형태 별 점유율을 전체기간과 비교·분석한 결과, 해빙기에는 깔림·뒤집힘(2.8%P), 끼임(2.2%P), 넘어짐(1.3%P), 물체에 맞음(0.5%P), 감전(0.5%P) 순으로 각각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해빙기는 영하와 영상을 오르내리는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의 수분량이 증가하고 약해져 침하와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반의 침하나 변형은 공사장, 옹벽, 노후 건물 등의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이나 흔들림,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깔리거나 추락할 수 있다.

특히 건설기계·중장비나 쌓아 둔 중량물 등은 기울어지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고, 매설된 전선과 가스관 등은 끊기거나 뒤틀리면서 누전에 의한 감전 사고와 가스누출 등에 의한 폭발 등의 위험성도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강풍이나 풍랑에 따른 떨어짐(추락), 무너짐이나 넘어짐, 물체에 맞는 사고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또, 기상청 기상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우산을 쓰기 곤란할 정도의 강풍(순간풍속 10m/s 이상)이 발생한 전체 일수 중 32.5%가 해빙기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해빙기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위험한 시기”라며 “아차 하는 순간 산재 사망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조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 “매월 2차례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외에도 당분간 패트롤 점검을 병행, 기업이 선제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독려하고 이끌 계획”이라고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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