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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O까지 세웠는데…요진건설산업,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1호 위기 [부동산360]
중대재해법 시행 2주도 채 안 돼
요진건설산업 사업장서 사망사고 발생
삼표산업 이어 두 번째…건설업계선 처음
건설업계 ‘초긴장’…처벌 여부·수위에 촉각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요진건설산업이 시공 중인 경기도 성남 판교의 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적용대상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은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에 이어 두 번째다.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건설현장으로는 처음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께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모두 숨졌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즉각 조사에 돌입했다. 고용부는 요진건설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적법하게 구축·이행했는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5층~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2020년 5월부터 건설 중이었다. 공사금액은 490억원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현행법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요진건설산업은 올해 초 부사장인 정찬욱 건설사업본부장이 CSO(최고안전책임자)를 겸하는 인사를 단행하는 등 안전관리 조직을 보강하며 중대재해법 대비에 나섰지만 이번 사고로 건설업계 1호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승강기 설치 공사는 요진건설산업이 현대엘리베이터와 도급 계약을 맺고 현대엘리베이터 지정 설치전문업체가 공동 수급인으로 추가 계약을 체결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는 현대엘리베이터와 공동 수급 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이다. 고용부는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요진건설산업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죄송할 따름”이라며 “사고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승강기 설치 작업이 전문공사 영역이라 사측에서도 사고 경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법 자체가 하청의 사고도 원청에 책임을 묻는 구조로 돼 있어 요진건설산업이 안전보건조치 준수 의무를 지켰는지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처벌을 받더라도 사주(오너) 일가는 비껴갈 것으로 보인다. 요진건설산업은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지난해 8월 최은상 부회장 대신 전문경영인인 송선호 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안전을 포함한 관련 업무를 일임했다. 최은상 부회장은 요진건설산업 지분 33.5%를 보유한 창업자 최준명 회장의 아들이다. 사업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전문경영인을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으나 요진건설산업은 전문경영인체제 출범과 함께 안전의무를 강조하며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안전 관리 강화에 공을 들인 바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2주도 채 안 돼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건설업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설 연휴 이후 건설현장 운영이 속속 재개했으나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 대비 절반 정도의 공정만 소화하는 등 현장마다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업무상 사망사고가 다른 산업군에 비해 많아 중대재해법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건설산업에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458명으로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의 51.9%를 차지했다. 근로자 만명당 사고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도 2020년 기준 건설산업이 2.00‱로 산업 평균(0.46‱)보다 약 4.4배 높았다.

이들 수사 대상 업체의 처벌 여부 및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특히 두 사례가 모두 중견기업에서 나오면서 중견건설사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점검을 꾸준히 한다고 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본사는 물론 현장에서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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