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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공범’ 남경읍, 항소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피해자와 합의, 징역 17년→15년
성 착취물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박사’ 조주빈 공범 남경읍.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31)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 김형진)는 25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남씨는 박사방 운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했고, 조주빈이 다수의 사람에게 지시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걸 알면서도 조주빈 지시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얻어내는 데도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 중 2명이 남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낮췄다.

남씨는 2020년 2~3월 텔레그램을 통해 유인한 피해자 5명을 ‘박사’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이 피해자 1명을 추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사방을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으로 보고, 2020년 12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남씨는 유사 강간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기소된 9개 혐의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남씨는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 부르고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며 “다른 박사방 구성원들과 달리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유인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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