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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공범 남경읍 “피해자와 합의”…징역 15년으로 감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남경읍.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27)의 공범 남경읍(31)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2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최봉희 진현민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고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얻어내는 데 가담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남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고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씨는 2020년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남씨와 함께 범행한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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