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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재 노린 JP모건”…테슬라 ‘콜옵션 위반’ 맞불 소송
‘신주인수권 분쟁’ 확대
“JP모건 경영진 머스크 상대 보복”
뉴욕 연방법원에 반소 소장 제출
JP모건 “테슬라 주장 가치없다”
2014년 시작된 묵은 감정 법정으로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와 미국 최대 은행 JP 모건이 신주인수권 계약 위반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4일(현지시간) 테슬라는 뉴욕 연방법원에 반소를 제기했다. 사진은 테슬라 로고. [123rf]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JP 모건의 불성실과 탐욕 때문에 신주인수권(신주 발행했을 때 우선적으로 인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계약 위반 분쟁이 벌어졌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JP 모건은 작년 11월 테슬라가 신주인수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1억6200만달러(약 1940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테슬라는 이날 JP 모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테슬라는 소장에서 “JP 모건이 횡재를 노렸다”며 “테슬라가 JP 모건과 주요 사업상의 거래를 하지 않자 JP 모건 경영진이 머스크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며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JP 모건의 행동이 전적으로 이기적인 것이었다며 “빠르게 가치 상승하는 테슬라 주식 가격을 이용해 부적절한 이익 얻으려는 의도”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브라이언 마치오니 JP 모건 대변인은 테슬라의 반소에 성명을 내고 테슬라 주장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며 테슬라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 끝날 일이라고 반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와 JP 모건의 신주인수권 계약 위반 분쟁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JP 모건은 당시 테슬라 신주인수권을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고, 작년 6월과 7월 기한 만료 시점에 권리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높으면 테슬라가 주식이나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2018년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머스크의 돌발 트윗 파문으로 테슬라 주가가 요동치자 JP 모건은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을 더욱 낮췄고, 조정된 가격에 따라 테슬라가 1억6200만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머스크는 미 증권 감독당국에 고소당하기도 했다. 그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00만달러(약 239억 2000만원)에 합의했으며, 합의의 일부로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반면 테슬라는 JP 모건에 보낸 서한에서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 조정이 불합리하게 진행됐다며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하려는 JP 모건의 기회주의적 시도라고 비난했다.

한편 ABC뉴스에 따르면 법적 투쟁은 머스크와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최고경영자(CEO) 사이 간 개인적인 적대감을 심어줬다며 이제 머스크는 JP 모건이 아닌 다른 은행과 거래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JP 모건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경쟁업체인 리비안의 주요 대출 기관이 돼 거래를 체결하며 테슬라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유혜정 기자

yoo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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