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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규제 내국인에 집중된 사이…외국인 거래는 ‘역대 최다’ [부동산360]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량 파악
1~9월 기준, 2006년 이후 최다
외국인 순수토지 거래량도 늘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의 각종 규제로 내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사이 외국인들의 거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신고일 기준)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64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1~9월 수치로는 가장 많다. 15년 전인 2006년(3178건)의 5배가 넘고, 작년 거래량인 1만5727건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시·도별로는 인천(3056건), 충남(985건), 충북(458건), 강원·경남(각 357건), 경북(249건), 전북(210건), 전남(188건), 대전(135건) 등 9곳에서 1~9월 기준 최다치를 경신했다.

연간 기준으로 외국인 거래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해(2만1048건)였는데, 현 추세가 이어지면 최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1~9월 외국인의 순수토지(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거래량도 4772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충남(640건), 충북(304건), 경남(223건) 등에서 외국인 거래가 크게 늘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겨냥한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더욱 활발해져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앞서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또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현황은 제대로 수집·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재 부동산원은 토지·건축물에 대해서만 외국인 거래 통계를 공개하는데 이는 매도·매수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동향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뿐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보유 현황 관련 통계는 정기적으로 조사·공표되지 않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3167건, 거래 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394명이다.

정부는 국정감사 등에서 현황 파악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최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 작성 방안 마련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한 바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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