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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빗장풀린 HUG 분양가에 무주택자 ‘한숨’ [부동산360]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편…분양가 상승 가능성
올 초 제도 개선 후 8개월만에 심사기준 보완
인근 유사 단지 선별해 분양가 산정
업계에선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나와
무주택 실수요자 “분양가 상승 불가피”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8개월만에 개선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두고 무주택자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편되면서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커져서다.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사업장과 유사한 단지를 선별해 분양가 심사기준으로 삼도록 해,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가뜩이나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더 비싸진 집을 분양받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HUG 등에 따르면 HUG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전면 개편한 데 이어 지난달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단지의 규모와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다.

심사규정 개선 방향

인근 시세 산정에 있어 규모 등 단지특성과 사업안정성을 기준으로 유사한 사업장을 선별해 산정기준으로 삼는다. 기존에는 신청사업장 반경 500m 안에 있는 준공 20년 내 10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삼았다.

비교사업장이 없는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한다.

이전보다 유사한 단지들을 비교 대상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분양가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6년에 도입된 고분양가 심사제는 지나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 유인을 저해하고 ‘로또 분양’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통제해 왔다.

정부의 주택 정책 주안점이 수요억제에서 최근 공급확대로 옮겨간 것이 제도 개선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현재 고분양가 관리 지역은 수도권(일부 지역 제외)과 부산(중구·기장군 제외), 대구(달성군 일부 제외), 광주, 대전, 울산 남구·중구, 세종,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포항 등이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18개 구 309개 동,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 3개 시의 13개 동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우선 적용한다.

주택업계는 HUG의 이번 개정안으로 '로또 청약'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동안 정체됐던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인근시세 기준 등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되도록 설계돼 있었다”면서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지확보와 설계, 사업자금 조달 등 모든 준비를 마쳐 놓고도 분양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주변 시세를 온전히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존 HUG 분양가보다는 크게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대전의 한 재건축 조합은 HUG에 분양가 심사를 신청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으로 분양가를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심리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조합이 HUG에 제출한 분양가는 3.3㎡당 1700만원 정도였지만, 인근 유사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삼으면 2000만원대의 분양가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원성의 목소리가 크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는 집값 올라간 만큼 분양가도 오르게 됐다"는 불만 글이 쇄도하고 있다.

무주택자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은 최근 국토부에 보낸 민원을 통해 "청약은 무주택자들의 마지막 동아줄 같은 존재인데 분양가조차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시세에 맞춰 현실화하겠다니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일부 우려가 있다"면서 "다만, 그동안의 로또아파트 논란을 감안해서 허용가능할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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