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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게임도 ‘슬쩍’…“중국이 국산 IP 콘텐츠 불법 유통 최다”
중국 내 한국 콘텐츠 불법유통 5년간 8만5000여 건에 달해
웹툰과 음악 분야에서는 필리핀 가장 많아
유정주 의원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과연 국산 IP 콘텐츠의 불법 유통 1위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새삼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산 IP 콘텐츠 불법 유통 적발건수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중국이 8만5000여 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전체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40만 건을 넘어섰다.

방송과 영화 같은 영상 콘텐츠들의 불법 유통은 중국이, 웹툰과 음악은 필리핀에서 가장 많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내 모니터링단을 비롯해 저작권 해외사무소(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를 운영하며 모니터링 및 현지 법률사무소를 통한 상시 침해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불법 유통 콘텐츠 삭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적발된 건수는 총 41만1319건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7년 7만5341건, 2018년 7만3632건, 2019년 12만6940건, 2020년 8만3733건, 2021년 9월까지 5만1673건으로 나타났다.

오징어게임도 ‘슬쩍’…“국산 IP 콘텐츠 불법 유통, 중국이 1위”

2019년부터 전체 콘텐츠 집계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별, 콘텐츠별 대응을 위해 집계 방식을 바꾼 후 국가별로는 중국이 8만5135건으로 32.5%로 가장 높았고, 필리핀 6만9832건(26.6%), 베트남 6만2279건(23.7%), 태국 4만5100건(17.2%)순이었다.

콘텐츠별로는 2019년부터 영상물(방송, 영화)가 15만2251건(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웹툰 8만8352건(33.7%), 기타 1만7099건(6.5%), 음악 4644건(1.8%)의 순이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해 2월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하며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단계적 증설하고, 한국 IP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정주 의원은 “신한류가 세계인의 사랑받는 콘텐츠로 성장하며 이와 함께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체부가 지난해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해 국내 콘텐츠와 저작권 보호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외사무소 증설과 관련 보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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