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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투트랙 조사…공수처 수사도 불가피
손준성 검사 감찰 착수, 수사 전환 가능성도
박범계,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
한동수 감찰부장 ‘윤석열 징계’ 주장 압수수색 전력
공수처 고발시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당을 통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무부와 대검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한 사안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3일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의혹 사건은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히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검 감찰과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에 사실확인 및 법리검토를 하도록 조치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전날 이 사안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윤 전 총장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아니지만, 고발을 지시받았다고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감찰 대상이 된다.

다만 대검 감찰부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감찰이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강제수사에 착수할 경우 윤 전 총장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윤 전 총장 재직시절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감찰 과정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한 전례가 있다. 친 여권 인사로 평가받고 있는 한 부장은 오는 10월 임기가 끝나지만, 후임자 공모를 하지 않아 연임이 유력하다.

손 검사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법부무 검찰과 검사,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 정권에 관계없이 요직을 거친 엘리트로 손꼽힌다.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발탁된 것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때였다. 박범계 장관 부임 이후 단행된 인사에선 한직으로 밀려났다.

전·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도 관련 고발이 들어오는 즉시 사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 윤 전 총장은 채널A사건 지휘를 부당하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돼 공수처에 입건된 상태지만, 실제 비중있게 다룰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김진욱 처장은 “선거 영향 논란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여당이 ‘검찰권 남용’으로 규정하며 총 공세에 나선 데다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지가 있어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3월까지 강제수사를 미루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 법리검토를 경험을 쌓은 점도 공수처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다만 손 검사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윤 전 총장이 ‘의무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 변수다.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자체로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사안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는 손 검사가 특정인에 대한 판결문도 야당 인사에게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탐사보도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윤 전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를 통해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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