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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이상 못 참아!” 돈벌이 혈안 막장 유튜버 제재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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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관심 높은 사안을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악성 유튜버 이제는 제재해야 합니다”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 주요 사안들을 콘텐츠 돈벌이로 악용하는 유튜버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달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시작,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가이드북 제작, 교육 등 솜방망이식 대책에 그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튜버들의 자극적·폭력적 콘텐츠 논란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가장 최근에는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채 발견된 의대생 손모씨 사건에 대해, 일부 유튜버들이 무속인까지 동원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 유튜버들은 “손씨가 꿈에 나타났다”, “처녀 보살이 보는 사건의 전말” 등의 자극적인 제목을 내걸고 부정확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퍼트리고 있다.

앞서 양모에 의해 학대받다 숨진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에서도 이같은 유튜버들의 행태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당시에도 일부 유튜버는 “죽은 정인 양에게 빙의됐다”며 학대를 묘사하거나 정인이의 영혼과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에는 유튜버들이 호송차량에 올라가 차량을 파손하거나 집 앞에 몰려들어 경쟁적으로 생중계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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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누리꾼들은 일부 유튜버들이 조회수 등을 늘리기 위해 도를 넘는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한다.

누리꾼들은 “전국민이 관심을 갖는 이슈라는 점을 악용해 돈벌이 수단에 이용하려는 것”, “(사건 당사자들의)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자제해야 한다”, “조회수, 돈에 혈안이 됐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튜버들의 이같은 행태에 대한 부작용이 지속되자 이를 관리, 방지, 처벌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문제가 된 유튜버의 콘텐츠는 민원 제기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콘텐츠가 삭제될 경우, 심의를 할 수 없거나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규제·제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계속된다.

방통위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솜방망이식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달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의 디지털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가이드북 제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더욱 적극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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