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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다 AI 개발사 개인정보 유출 의혹”…2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
스캐터랩 상태 2억원 규모 민사 소송 제기
이루다 개발 대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소홀 의혹
“인공지능 관련 다수의 피해 사례 남기는 선례될 것”
이루다 AI의 모습[스캐터랩 제공]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개발사인 스캐터랩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태림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54명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개발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달 31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1인당 손해배상액은 80만원으로 산정했으며, 총 소송가액은 약 2억원이다.

스캐터랩은 지난 1월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19일에는 법원이 이루다 개발에 쓰인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 ‘진저’ 등 앱 이용자의 카카오톡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해 증거 보전을 명령한 바 있다.

법무법인 태림은 스캐터랩이 ▷정보주체(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점(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 등을 고지하지 않은 점(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이용자 대화내역에 포함된 민감정보(건강, 정치적견해 등)와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를 별도의 동의없이 보관한 점(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내지 제24조)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스캐터랩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자사의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에 쓰이는 DB로 무단 전용됐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며 형사처벌의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서의 대량개인정보수집과 그로 인한 다수의 피해사례와 관련해 최초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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