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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보헤미안 랩소디’ 동성 키스 편집 조사 착수[촉!]
성차별시정팀 담당조사관 배정…3개월 량 걸릴듯
성소수자단체 “동성애 부적절하다는 차별행위…권고 필요”
영화 출연한 퀸 객원보컬도 ‘이중잣대’ 비판하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SBS가 설 연휴 특선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편집한 것이 성 소수자 차별 행위라는 진정 사건에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헤미안 랩소디’의 한 장면. [20세기폭스코리아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SBS의 설 연휴 특선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동성 간 키스 장면이 편집된 것이 성 소수자 차별 행위라는 진정 사건에 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성소수자단체가 제기한 ‘보헤미안 랩소디’ 편집 관련 진정 사건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에 배당하고 공식 조사 절차를 시작했다.

인권위가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면 통상 3~4개월 가량 조사가 이뤄지며, 이후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등의 결정을 내려 사건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하게 돼있다.

인권위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용과 관련해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앞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지난달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동성 간 키스신을 모자이크 처리한 것은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동성애는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는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SBS가 향후 프로그램 편성·제작·편집·방영 과정에서 성 소수자 차별을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성 소수자인 밴드 퀸의 리드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다. 2018년 국내 개봉 당시에는 12세 관람가로 상영됐다.

SBS는 지난달 13일 설 특선 영화로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면서 동성 간 키스신을 삭제하고 배경 속 남성 보조 출연자들의 키스신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그러나 이성 간 키스신은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검열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출연한 미국 가수 아담 램버트는 SBS의 동성 간 키스신 편집 사건을 다룬 미국 성소수자 잡지 ‘아웃’의 인스타그램에 “(해당)키스신은 전혀 노골적이거나 선정적이지 않았다”며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아웃 인스타그램 캡처]

퀸의 객원보컬로 영화에 출연한 미국 가수 아담 램버트는 해당 사건을 다룬 미국 성소수자(LGBTQ) 잡지 ‘아웃’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이중 잣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며 비판 댓글을 달았다. 유튜브에서는 SBS 조치에 항의하기 위한 ‘성소수자 키스 챌린지’ 영상이 게재되기도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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