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폐지” 주장부터 ‘부유세’ 도입 의견
과도한 ‘증세’ 논란에 “논의 신중해야” 반론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범 여권 의원 모임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안이 거론됐다. 최대 GDP의 15%에 달하는 기본소득제 도입 재원 마련을 위해 토지보유세 등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고, 일부에서는 “숨은 세원 50조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은 23일 오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올해 첫 토론회인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방향’을 진행하고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구책임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석했고, 유종성 가천대 교수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등이 함께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우선 논의됐다. 소 의원은 “기본소득은 현존 복지제도를 뒤흔드는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숙제”라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 역시 기본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신설해 모든 소득 원천에 5%를 일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보유세를 만들어 공시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고 종부세를 금융자산 포함한 부유세로 대체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개편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 소득세와 재산세,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유 교수는 “전 국민에게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대 GDP의 15%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 중 GDP의 10%에 해당하는 돈은 보편증세와 부자증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세 없이 숨은 세원을 찾아 5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토론에서 “현재의 비효율적인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정비하고 숨은 세원을 찾으면 세율 인상 없이 5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근로소득 공제 폐지 폐지로 26조7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의원 역시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마련 논의는 단지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수준이 아니다. 선진국형 복지제도를 만들기 위한 조세·재정구조 혁신이 핵심”이라며 “기본소득제도 도입이 조세·재정구조 개혁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도한 증세 논란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 이사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전면 폐지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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