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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인사 논란 휩싸인 조국 일가 재판…‘대등 재판부’ 변수[촉!]
4년째 중앙지법 유임 김미리 부장판사, 형사21부 계속 맡아
‘인사 원칙 깬 김명수 인사 뜻이 법원 사무분담에 적용’ 비판
조국 재판, 부장판사 3인 ‘대등 재판부’ 구성이 또 다른 변수
정경심 항소심 심리하는 서울고법도 대등 재판부 구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근무하며 인사 뒷말이 나왔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계속 이어 가게 됐다.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의중을 반영해 특정 사건 재판부를 유임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장판사만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협의 과정이 향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이 정한 사무분담에 따르면 4년째 서울중앙지법 잔류가 결정된 김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1부에 그대로 남는다.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맡는 윤종섭 부장판사도 형사합의36부에서 사법농단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재판을 계속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을 넘겨 근무하는 재판장은 둘 뿐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건이 접수됐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가 재판 독립의 핵심인데,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이고 사건을 진행하는 판사를 그대로 두는 것도 사실상 새로운 배당”이라며 “인사 원칙에서 벗어난 인사의 영향이 재판에 남게 됐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부장판사의 경우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 사건에서, 공범들보다 주범인 조씨에게 더 낮은 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조 전 장관 사건의 경우 김 부장판사와 함께 심리할 두 명의 판사 역시 부장판사여서 논란의 소지는 다소 줄었다. ‘부장판사+배석판사2’가 아닌, 부장판사 3인이 합의하는 ‘대등 재판부’여서 재판장이 주도해 결론을 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와 함께 형사합의21부를 구성하는 김상연 부장판사는 광주지법·수원지법에서, 장용범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에서 각각 형사재판장 경험이 있다.

조 전 장관 사안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의 경우 유무죄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합의로 감찰을 종료했고, 이에 반발한 감찰반원들은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부분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사건 1심 재판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에 조 전 장관과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재판부도 일부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의 공모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정 교수 사건도 서울고법 형사1부 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재판장을 맡은 엄상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경력이 있는 법관이고, 주심인 심담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을 지낸 법관이어서 법원 내에선 형사 사건에 정통한 법관들로 꼽힌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55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남겨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심 재판장이었던 임정엽 부장판사도 형사 재판에 정통한 인사로 꼽힌다. 이 사건 역시 경력이 오랜 판사들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여서 특정 인사 성향대로 결론을 끌고 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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