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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전력 있는데, 왜 막지 못했나…“관련 보호 규정 全無”[촉!]
생후 2주 아들 때려 죽인 부모, 친딸도 학대 전력
잠 안자고 운다는 이유로 3개월 친딸 얼굴 내려쳐
아동학대 전력에도 정부·기관서 모니터링은 없어
아동학대 가해자 10%, 또 다시 아동학대 저질러
“아동학대 전력 있는 부모에 대한 감시체계 필요”
지난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말 없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생후 2주 된 친아들을 학대해 죽인 20대 부모가 첫딸도 잔혹하게 학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경우 학대 재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점에서 보다 촘촘한 사회보호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된 친아들을 폭행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A(24)씨와 그의 아내 B(22)씨가 지난해 친딸 역시 잔혹하게 폭행했다. 당시 딸의 나이는 생후 3개월에 불과했다.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친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쳐 코피를 나게 하는 등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그 이후로 친딸은 부모와 분리조치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아동학대로 친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낸 이후 임신해 지난 1월 말 아들을 낳았다. A씨는 이달 초부터 7일까지 생후 2주된 아들을 7차례 폭행했다.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침대로 내던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침대에서 튕겨 난 아기가 벽에 머리를 부딪혀 큰 상해를 입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분리조치를 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A씨 부부가 다시 아이를 갖고 양육하는 동안 정부나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단 한번도 아동학대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에 아동학대를 모니터링할 어떤 법적 근거나 사회보호체계는 전무하다. 아동학대방지법 등에도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부모에 대한 보호조치 조항은 없다.

더욱이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또 다시 학대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학대 재학대는 1만400여 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 건수의 10.4%에 해당한다. 10건 중 1건은 아동학대가 재발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재학대 기준을 5년 이내에 학대를 다시 벌이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박 과장은 “현재는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부모에 대한 신상정보 등이 부처간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해자의 정보가 공유돼 출생신고 당시부터 모니터링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가동하는 등 사회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도 “아동을 출산하기 전부터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부모에 대한 육아교육활동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18일 A씨 부부에게 살인, 아동학대중상해, 폭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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