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엔 검사 없어…수사관뿐”
직접수사권 박탈하고 조직 해체 나서
檢 출신 의원들 내부 반발도 ‘변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제도적 검찰개혁’을 앞세워 당 차원의 검찰개혁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직접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과 대형사건)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로 만들어질 수사청에 들어가는 검사는 ‘검사’라는 이름 대신 경찰과 함께 ‘수사관’이라는 직함을 달게 되는 등 민주당은 ‘검찰 힘 빼기’에 집중한 모양새다.
황운하 의원 등 검찰 개혁에 앞장서는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지난 8일 국회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을 모두 빼앗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검찰을 공소유지 전문 기관으로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원들은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려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며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새로 신설될 수사청에 들어가는 검사들이 더 이상 검사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황 의원은 “수사청에 수사 검사는 없다. 검사출신이든, 경찰출신이든 다 같은 수사관 신분”이라며 “수사청 내에서 검사들이 공소청 검사들과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 출신 수사관 비중을 5분의1 수준으로 하향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검찰 조직을 해체하겠다는 의미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수사청에 검사가 갈 수 있다는 의미는 ‘검사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검사직을 버리고 ‘수사관’이 된다는 것”이라며 “검사들 중에는 법률전문가인 기소관보다 수사관으로서의 역량을 더 발휘하고 수사업무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길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원 전원과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달까지 관련 법안을 모아 모두 논의해 단일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여러 아이디어가 올라오면 특위에서 이를 모아 특위 이름으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중에 관련법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난관도 많은 상황이다. 당장 기존 형법 등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 데다가 당내에서도 수사청법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처럼회가 수사청 내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로 수사청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당내에서는 “이미 비대화된 경찰 권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 산하로 둬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 의원들의 반발도 상당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검찰 출신 의원이 다수 포진돼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폐지를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이미 논의된 문제를 과도하게 건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