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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국 의원 “가상화폐 돈세탁 감독법“ 대표발의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 사업자, 금융당국에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독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자금세탁 및 외화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된 기구다.

홍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5년간 누적 거래금액이 2000조를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익명성이 높고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 거래 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긴밀히 공조하여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붙임1(첨부파일 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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