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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당일까지 사법농단 갑론을박…이수진 “중간자 역할 한 적 없어”
이 후보, 입장문 내 반박…‘검찰이 선거개입하는 꼴’ 주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연합]

[헤럴드경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는 4·15 총선 당일 입장문을 내고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도 개입한 적 없다”고 밝혔다.

15일 이 후보는 ‘검찰은 노골적 선거개입을 중단하십시오’란 입장문을 냈다. 이는 전날인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 윤종섭)에서 진행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의 서증조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한 자료는 또 다른 ‘사법농단 폭로자’인 이탄희 후보(당시 판사)가 2017년 3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표였다. 이 판사는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와 수첩, 달력 등을 토대로 기억을 더듬어 주변 사람들과 나눈 대화 등을 날짜별 표 형태로 만들었다.

이 표에는 같은 해 1월 이수진 당시 부장판사와 통화하면서 “행정처 높은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공동학술대회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들었다고 적혔다. 이 판사는 학술대회가 끝날 때에도 이 부장판사에게 연락을 받은 내용을 표에 적었다. 당시 이 부장판사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논의를 했었다”며 “내가 중간 역할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전 부장판사가 이야기한 ‘중간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되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수진 후보는 입장문에서 “당시 학술대회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전제하고 있었다”며 “이에 인사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개최 시기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또 “‘중간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직장상사이자 선배인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의견을 인사모 동료들에게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며 “그 과정에서 본인은 이 전 상임위원에게 인사모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막을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후 맥락을 살피지 않고 ‘중간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사실의 왜곡”이라며 “사법농단 재판은 이수진 재판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같은날 나경원 미래통합당 동작을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를 가리키며 “사법농단의 피해자인척 하지 말라”고 공격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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