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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 서다 투표시간 지났다면?…“번호표 받아 투표하세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청운효자동제1투표소인 서울 청운초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마감시각이 지났다면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줄을 서던 중 투표 마감시각이 지난 경우 대기 중인 유권자에게 번호표를 배부한다.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마감시각이 지나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때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실수로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했더라도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는 없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성명을 기재 또는 낙서한 것, 기표 대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다.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나타내는 투표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대화 자제 및 1m 이상 거리두기 등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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