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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비하 팟캐스트 출연 논란’ 김남국,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피소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김 후보·이동형 대표·박지형 변호사 檢고발
“팟캐스트 제공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안해 해당 법령 위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안산단원을에 출마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3일 같은 선거구 경쟁자인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의 자신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대해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경기도 안산시 김남국 후보 선거사무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최근 성적 비하 발언이 나온 유료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후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4일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인 김 후보,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이 회사 감사이자 공동 진행자인 박지형 변호사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이들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게끔 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2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인 같은 법 제73조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13일 김 후보의 같은 지역구 경쟁자인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작년 1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로 20회 이상 출연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진행자들의 대화 일부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성 비하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김 후보는 진행자들의 성 비하 발언을 함께 웃고 즐기다가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을 결심할 수 있다’고 여성의 몸과 성에 관한 품평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같은 날 반박 입장문을 통해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라며 “해당 방송은 남녀가 함께 솔직한 성과 결혼·연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내용으로, (박 후보가)문제 삼는 발언들을 내가 직접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가 공동 진행자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공동 진행자가 아니라 연애를 잘 못 해서 상담을 듣는 청년으로 출연했고 다른 출연자의 발언에 대한 제지 등은 진행자의 권한”이라며 “해당 회차 출연 이후 방송을 통해 연애에 큰 도움을 받지도 못했고 다소 수위가 높아 부담스러운 내용 때문에 결국 자진 하차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검찰·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추진 중인 ‘조국 백서’에 필자로 참여 중이다. 김 후보는 애초 서울 강서갑에 공천 신청을 냈으나, 민주당은 그를 안산단원을에 전략공천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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