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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군소 후보 홍보물 수난…민중당 김은진 현수막도 훼손당해
김은진 민중당 후보 현수막 뜯겨 경찰 수사…“용의자 특정”
민중당 측 “군소정당의 가치,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소행”
무소속 신지예 후보 선거벽보도 훼손돼…경찰, 수사 착수
4·15 총선에서 서울 강북갑에 출마한 김은진 민중당 후보. 최근 김 후보의 선거용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김은진 후보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신주희 수습기자] 4·15 총선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후보의 선거 운동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과열된 선거 운동 탓인지 최근 군소 정당 후보 현수막과 포스터가 수난을 겪고 있다.

14일 경찰과 민중당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강북경찰서에 현수막이 뜯겨 나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도로에 걸려 있던 김은진 민중당 후보의 현수막이었다. 현수막에는 후보 이름과 함께 ‘미래통합당 찍지 맙시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현수막을 발견했다.

민중당 관계자는 “최근 가게 앞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이어진 적이 있다”며 “현수막을 이동 설치한 뒤에도 민원이 계속되면서, 현수막을 아예 철거했다”고 했다. 이어 “철거 후에도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있었다”며 “조직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13일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 확인 결과, CCTV 속의 한 남성은 적극적으로 현수막을 걷어 내더니, 완전히 현수막이 내려오자 유유히 사라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CCTV를 통해 동선을 파악한 상태다. 곧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소속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일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민중당의 주장이다. 민중당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울산 동구에 출마한 김종훈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일이 있었다”며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지만, 아직 범인은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수막을 훼손한 사람들을 잡고 보면, 나이 지긋한 사람일 때가 많다”며 “나이 든 분들의 입장에서는 소수 정당의 요구 등이 불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중당은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보장 등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재벌 총수 갑질 근절,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등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찰과 신지예 무소속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낮 12시50분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택가에 붙어 있던 무소속 신지예 후보의 선거 벽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 의해 눈 부분이 불에 그을린 채로 발견됐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벽보를 회수하고,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훼손된 채 발견된 신지예 후보 선거 벽보. [신지예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다른 군소 후보들도 수난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에 이어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에 다시 도전하는 신지예 무소속 후보의 선거 홍보물도 수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신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낮 12시50분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택가에 붙어있던 신 후보 측 선거 벽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 의해 눈 부분이 불에 그을린 채로 발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벽보를 회수하고,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신 후보는 지난 13일 오전 서대문구 아현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서른 건 가까이 되는 포스터·현수막 훼손 사건이 잇따랐다”며 “(포스터의)여성 후보자 얼굴을 훼손한 사건은 그 자체로 길을 지나다니는 많은 여성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표방한 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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