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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규제 강화에 기업 준비기간 부족”
‘산업규제 글로벌 조화방안’ 포럼
허가 취소·폐쇄 명령 업체 속출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도 지속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와의 소통 부족으로 산업을 고려하지 못한 환경규제가 속출하며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20일 자동차산업연합회 등 19개 기관 주최로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 산업 포럼에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부가 도입한 신규 규제 건수가 총 509건으로, 매년 30~80건의 기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는 이처럼 강화 및 신설된 환경규제를 이행 과정에서 기업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규제가 먼저 시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국제무역연구원이 최근 전국의 제조사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갑작스런 환경 규제로 자가 측정·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계약 관리 비용이 상승했다거나, 전문위탁 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업체가 과반수 이상인 88%(매우 그렇다 69%, 그렇다 19%)에 달했다.

조철 본부장은 “법령도 법령이지만 특히 환경규제 세부내용은 고시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시는 더욱 더 시행이 임박해 확정되거나 심지어 시행 후 공포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설상가상 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받는 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다. 전체 점검업체 대비 대기·폐수 배출시설 법규 위반 업체 비율이 2013년 8.3%에서 지난해 12.5%로 급증했다. 특히 개선 명령을 받는 업체 수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200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을 받은 업체는 지난해 유난히 큰 폭으로 늘어 2335건을 기록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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