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 목록에서 ‘성적 지향’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법률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19일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권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함께 요구받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발의된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인권의 위상을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사회의 신뢰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의 이용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0명이 참여해 지난 12일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제2조 3호의 차별 금지 대상 목록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했다. 개정안에는 또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 위원장은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들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