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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SKB-넷플릭스 망사용료 갈등, 협상 재정 개시"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전기통신사업자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가능
-방통위 "법률, 학계, 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공정성 높일 것"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 망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 측은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 학계, 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급속히 증가해 전송 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넷플릭스가 망이용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재정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해줄 것을 SK브로드밴드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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