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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전국 최초 빈집 활용한 마을재생 본격 ‘시동’
‘빈집 활용 플랫폼’ 구축
3등급 빈집(불량)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는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에 따라 8개 자치구와 빈집실태조사를 토대로 연내 구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5%~25%의 빈집 정비·활용을 완료해 오는 2024년까지 인천 전역의 빈집에 대한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붕괴의 위험이 있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폐·공가)에 대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50동 중 954동의 철거 및 안전조치 등의 폐·공가관리정비 사업을 완료했다.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 각 빈집의 위험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눴다.

조사 결과, 10개 군·구에 총 3976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빈집정비계획은 5개년(2020~2024년) 계획을 수립해 구별 빈집의 철거, 개량, 안전조치를 연도별로 시행해 164억5000만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인천의 모든 빈집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8개 구의 각 지역별 실태에 맞게 마련된 빈집정비계획을 연내 국토부와 공유하고 강화·옹진군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빈집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을 지속한다.

빈집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철거 후 3~5년 간 주차장, 소공원,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개량해 활용할 방침이다.

정동석 시 주택녹지국장은 “인천 전역에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빈집 정비·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며 “지속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신속한 정비 및 빈집에 대한 관계법령·제도 개선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방치된 빈집을 동네 주민들의 쉼터이자 창업공간으로 변신시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빈집에 대한 정의 및 관련법 단일화·빈집 대상 확대 등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 및 지원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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