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소방법 위반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일명 ‘비파라치’)를 해당 지역 주민 뿐 아니라 타 지역민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제안한 경기도민 김화중씨가 국민 우수 제안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8일 ‘2019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를 열어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개선’(발의자 김화중)과 ‘무선IP카메라 탐지기 개발’(발의자 조주영)을 각각 국민·공무원제안 중앙우수제안 금상(대통령표창)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정부정책과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매년 ‘중앙우수제안’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김 씨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개선’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자격이 19세 이상 지역주민으로만 한정돼 있어 청소년이나 관광객, 타지역 거주 직장인은 불법행위를 목격해도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씨는 연령과 거주지 상관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운영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공무원제안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경찰청 조주영 경사의 ‘무선IP카메라 탐지기 개발’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생활 불법 촬영 범죄를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 경사는 무선 IP 카메라가 영상정보를 무선통신으로 보낼 때 발생하는 신호의 세기, 카메라 기기 고유값 등을 확인해 탐지하는 기법을 개발했다.
정부는 1년 간 접수된 약 10만 건의 제안 중 각급 행정기관에서 우수제안 264건을 추천받아, 국민 온라인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국민제안 18건, 공무원제안 30건 등 48건을 선정했다.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제안 12건이 발표돼 창안등급 금상, 은상, 동상의 순위가 가려졌다. 금상 2건에 각 500만원, 은상 5건에 각 300만원, 동상 11건에 각 200만원, 장려상 30건에 각 100만원의 상금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이 수여된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오늘 선정된 우수제안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속 제안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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