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액수 1억 넘어야 공소시효 15년…3000만원 안 넘으면 처벌 불가
검찰, 저축은행 회장 1억5500만원 뇌물수수 혐의 추가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만에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2일 나올 예정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처벌 여부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정계선)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현금 1900만원과 1000만원 짜리 그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관이 성접대 의혹 무마를 위해 윤중천 씨를 시켜 1억원 상당의 채무 분쟁을 끝내도록 시킨 것도 제3자 뇌물로 구성했다. 성접대 자체도 뇌물이 될 수 있지만, 액수로 산정되는 혐의는 아니다.
이 중 인정되는 뇌물 액수가 얼마인가가 관건이다. 인정되는 액수가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7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고, 재판부는 면소 판결해야 한다.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시기는 2006~2012년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입장에서는 2012년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면 나머지 범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총 39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역시 2003~2011년에 걸쳐 있다. 그러나, 특가법상 뇌물 액수가 3000만원이 넘으면 시효가 10년이 되고, 액수가 1억원을 넘으면 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난다.
1억 원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검찰의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윤 씨는 김 전 차관과 성관계한 여성 A씨와 채무관계로 분쟁을 벌였다. 윤 씨가 A씨에게 전세보증금 1억원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A씨가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윤 씨는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A씨가 성접대 사실을 문제삼을 것을 우려한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 고소를 취하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자신의 범죄가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손을 쓴 것인데,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돈을 직접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검찰은 결국 9월 중순, 김 전 차관이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5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추가기소했다. 뇌물 액수가 문제가 될 것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그리고 3억3700여만원을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는 뇌물공여-수수자로 공범관계에 있다. 윤 씨가 여성 A씨를 시켜 김 전 차관에 성접대하도록 한 것도 액수불상의 뇌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15일 열렸던 윤 씨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며 “김학의 등 유력인사에 대한 원주별장 성접대는 양형에 있어서 직접적인 고려대상이 될 수 없게 된다”고 결론냈다. 이어 여성 A씨의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윤 씨가 A씨 공동명의로 역삼동 오피스텔 보증금을 내줬고, 명품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둘이 금전적 대가관계에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윤 씨는 성범죄 혐의를 제외한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5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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