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을 조사한 결과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과 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는 45명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내역 총 79건 채권 164억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 세금 체납액은 16억원이다. 압류 채권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일부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심한다.
광주에 사는 A씨의 경우 작년 1200만원 세금을 체납했지만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2억4000만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돈이 없다는 A씨의 말은 거짓임이 판명됐다.
경기도청 전경 |
자동차세 등 1200만원을 체납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적발됐다. 도는 C씨가 향후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가압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다수 권리내역이 적발돼 모두 압류조치 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