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관련 자료사진. {EPA=헤럴드경제] |
[헤럴드경제] 홍콩 시위 사태가 격화하는 가운데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홍콩과기대에 고립된 홍콩 시위대에는 긍정적인 소식,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에는 나쁜 소식이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홍콩 고등법원은 야당 의원 등 25명이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홍콩 정부는 앞으로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막을 수 없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5일부터 시행한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등을 착용한 시민에게 이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복면금지법'을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통해 시행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 홍콩달러(약 370만원)의 버금을 내야 한다.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의회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홍콩 행정장관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홍콩 기본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복면금지법이 공공질서에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 등까지 금지해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도 내왔다.
재판부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긴급법이 (비상 상황이 아닌) 공공 안전이 위협받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장관에게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는 것은 기본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긴급법에 근거해 복면금지법을 전격적으로 발동해왔다.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 탓에 앞으로는 긴급법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쌍된다.
지난달 5일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후 이를 위반해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남성 247명, 여성 120명 등 총 367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4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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