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들에 허위소송 사실 숨겨”
검찰 “조 씨와 전 부인, 위장이혼” 판단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웅동학원 채권과 관련한 허위소송이 조국(54) 전 법무장관의 동생인 조모(52) 씨뿐만 아니라 부친 고(故) 조변현 웅동학원 이사장과 전 부인 조모 씨 등의 기획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조 씨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와 조 전 장관의 부친은 연대보증으로 지게 된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기 위해 허위로 채권소송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공소장에서 조 씨의 부친과 조 씨가 공모해 2006년 허위소송을 기획했고, 이후 채권자 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재차 피하기 위해 전 부인과 위장이혼을 했다고 적었다. 또, 조 씨와 전 부인이 2016년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허위소송을 재차 벌였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와 그 부친은 1997년 웅동학원 이전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 원대 허위소송을 계획했다. 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하고, 웅동학원에 대한 운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3자가 거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했다는 것이다. 당시 고려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기도 했던 조 씨의 부친과 함께 조 씨는 자신을 건축사 고려시티개발의 대표이사로 두고, 허위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해 고려종합건설로부터 웅동중학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꾸몄다. 검찰은 2006년 중순경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 명의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 웅동학원과 고려종합개발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의 서류들이 작성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 씨의 부친이 연이율 24%의 지연이자로 지불각서를 작성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 씨는 2006년 10월 31일 창원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채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2006년 11월 10일 웅동학원 이사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이때 원고인 조 씨를 웅동학원의 ‘법인 사무국장’으로 지정하고, 웅동학원의 법원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안이 의결됐다. 조 씨가 민사소송의 원고이자 피고 역할을 맡은 것이다. 다만, 검찰은 조 씨와 부친이 웅동학원 이사를 맡고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허위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숨겼다고 했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전 장관은 허위소송 사실에 대해 몰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조 씨와 부친이 소송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조 씨와 전 부인에 대해서도 위장이혼했다고 결론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와 전부인 조모 씨는 2009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재차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혼합의 없이 법적으로만 이혼신고를 했다고 파악했다. 이후 2016년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재차 소송을 벌이게 되는데, 전 부인과 자신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당시에도 웅동학원의 법무대리를 맡은 조 씨는 무변론 방침을 세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2010년 사망한 부친을 대신해 이사장에 오른 모친 박 씨가 소송에 대해 알고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날 조 씨에게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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