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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관법·화평법 규제 일부 완화…업계 "일단 환영…실효성은 지켜봐야"
-일부 중복규제 해소·심사기간 단축 등 업계 전반 긍정적
-“단순 규제해소 넘어 법 규정 대대적 정비·사업 기반지원 필요” 주장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화학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규제의 일부 완화방안을 내놨다.

관련 업계에선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장기적으로 실효성 여부를 지켜봐야한다는 반응이다. 한편에선 규제 완화와는 별개로 화학산업 발전을 위해 중복규제 해소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화학물질 등록·관리 관련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내놨다.

이같은 방안에 업계에선 화평법, 화관법의 간소화로 기업의 편의성이나 신속성 면에서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충북 대산석유화학단지 전경. [연합]

그동안 화관법 상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산안법 상 공정안전보고서는 일부 내용이 중복됐지만 그동안은 제출과 심사가 별도로 이뤄져 업체들이 시간과 자원적으로 낭비됐던 부분이 많았다. 이번 규제 개선안을 통해 일부 중복자료가 통합되고 심사기간도 단축되며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 화학물질 등록 면제 기한 단축 및 변경등록 기간 연장이나 화학물질 대표자·임원 변경신고가 간소화된 점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화학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것은 분명하며, 특히 대기업보다 1차밴더 등 중·소규모 화학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규제 개선안이)신규 물질 인허가에 적용이 될텐데 지금까지 이런 규제를 거쳐오며 낭비된 요소들이 너무 많았다. 좀 더 빨리 규제가 풀렸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업계 일부에선 이번 규제 해소방안이 화학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또 단순한 규제해소를 넘어 토지·수도·전기 등 생산설비 증설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통해 화학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화관법, 화평법이 2015년부터 시행되던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화학사들은 이미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해 이 기준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을 꾸려오고 있다. 때문에 이번 규제 개선안으로 사업 실무 부분의 부담은 줄겠지만, 화학산업 전반의 대세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 화평법, 화관법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중복되는 법 규정의 대대적인 정리가 이뤄져야 화학기업의 R&D와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규제 몇 개 풀어서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생각 자체가 무리”라며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만 제대로 마련되면 규제가 있더라도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하고 사업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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