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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주요 경제·노동 관련 13개 법안,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국회에 경영계 건의 제출…근로기준법부터 노조법 재검토 등 담겨
-“기업승계 시 상속세율 인하…대규모 점포 등 의무휴업일 규제 철회”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총은 “최근 우리 실물경제의 주요 지표가 부진하고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시기에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이번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돼야 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이 이날 제출한 건의서는 총 69페이지 분량이다. 13개 법안에 대한 입법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13개 법안은 크게 9개 범주로 묶었다.

구체적으로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환경안전규제 개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전면 재검토 ▷최저임금법 개정 ▷대규모 점포 등 영업 규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철회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상속세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철회 ▷기업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중소기업 시행 유예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환경안전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100㎏ 이상으로 정하려 하는 것을 연간 1t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기물의 화학물질 관리법 적용의 제외도 담겼다.

최저임금법 개정은 일정 소득 이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입법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에 대한 영업 규제 대상 확대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규제 강화 철회, 기업승계 시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할 것 등도 함께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법 개정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엄격한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섭 구조의 다양화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삭제하고 노조 운영비 원조 관련 법 개정은 ‘노조 사무실 운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로 구체화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기업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 활력을 회복하면서 노동 개혁과 규제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과제”라며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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