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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매매 이어 전문정비까지 ‘생계형 업종’ 논란
-동반위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아냐”…대기업 진출 가능성 열려
-정비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논란 현재 진행형…수입차 업계 “소비자 불편 가중” 우려
-일각에선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우려 목소리도
장한평 중고차 시장 전경. 박혜림 기자/@rim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번에는 자동차 정비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결정 논란에 휩싸였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일각에선 영세 개인 사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동반위가 지난 6일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놓고 일부 부적합하다 결론 내리며 공은 자동차 업계에선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일부 허위매물이나 안전하지 않은 매물로 수입 중고차 구입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그 동안 회사 차원에서 전문적인 인증 과정을 거친 중고 수입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해온 것”이라며 동반위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위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일단 동반위는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도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일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향후 중기부의 결론에 따라 그 동안 막혀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도 가능해진 셈이다.

하지만 자동차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4월 한국전문정비연합회가 자동차 정비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것이다. 만약 자동차 정비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해당 업종에 진출할 수 없고 점포 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기존 점포를 확장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또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업계는 중고차 매매업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정비업 역시 고객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 대기업에도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고성능 수입차 같은 경우엔 소규모 카센터에서 수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판매·제작사는 법적으로 판매한 차량에 대한 무상보증 수리를 의무 제공해야 하는데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된다면 자칫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외 업체들의 서비스 제공을 법으로 규제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반위도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이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기업 진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국 정비업체 4만5000여곳 가운데 이른바 카센터라 불리는 전문정비업체의 70%가 1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다.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정비업을 대기업까지 열어준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에서 밀려 생존에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고차 매매업도 현대자동차 등 국내 시장점유율 80% 수준의 대기업이 인증중고차 형태로 시장에 진출한다면 소상공인이 팔 차가 없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소상공인도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대기업 역시 이들과의 상생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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