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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포토라인, 뇌물죄 적용여부에 달렸다
정경심 건강 문제로 조사 차질
조 전 장관 출석시기 늦춰질 수도
뇌물수수 혐의 1000만원 이상이면
구속영장 청구, 포토라인 거쳐야

검찰이 조만간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비공개 소환이 예상되지만, 만약 뇌물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 포토라인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교수를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건강 문제로 출석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주 초로 예상됐던 조 전 장관 조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오는 1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더라도, 다른 고위공직자들 사례처럼 포토라인을 거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4일 사건 관계인이 검찰에 출석하는 시기와 장소를 언론에 알리는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는 법원 포토라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적용 혐의와 출석일정을 포함한 피의사실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대상은 수사기관이고, 법원은 영장심사 일정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는 미지수다. 배우자 정 교수 외에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친동생 조모(52) 씨도 구속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에까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로서도 부담이 된다.

관건은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하느냐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지분을 차명 보유한 사실이 파악되면서 조 전 장관은 고위 공직자의 주식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녀의 서울대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사안으로 배우자 신병이 확보된 전직 법무부장관을 구속 수사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경우 검찰 내부 사건 처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 구속 수사 방침을 세울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양형기준상 실형이 선고되는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뇌물수수 범죄 집행유예 기준에 관해 액수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수사 개시 전 뇌물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을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30% 이상을 싸게 구입해 2억원대 금전적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WFM 전 대표 우모(60)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에 주식 110만주를 증여했는데, 이 부분을 뇌물로 볼 경우 액수는 53억 원에 달한다. 두 혐의에 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법리 검토가 가능하다. 좌영길 기자/jyg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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