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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난 리조트에 150억 투자 결정…법원 “기권표 낸 최흥집 책임 없어”
“기권한 것은 찬성한 것과 달라…감시의무 게을렀다고 볼 수도 없어”
강원랜드, 최 전 사장에 부동산 강제경매 매각금액 돌려줘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자금난을 겪던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 강원랜드 자금 150억원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과실 책임이 없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이승한)는 강원랜드가 최 전 사장과 김 모 상임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원랜드는 최 전 사장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 얻은 3억5000여만원도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기부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감시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의사록에 기권했다고 기재된 경우, 상법에서 정하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3차례 개최된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기부안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던 점을 보면, 최 전 사장이 이사로서 감시의무를 위반하고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이사들 사이에서 이 기부안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었고,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돼 두차례 보류됐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문제가 된 오투리조트는 강원도 태백시가 2001년 민간업체와 공동출자 형식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를 만들어 설립, 2008년 개장했다. 그러나 리조트 회원권 판매가 저조했고, 추가 사업비 지출까지 생기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됐다. 태백시는 2011년 강원랜드에 오투리조트에 운영자금을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원랜드는 이사회를 열고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2012년 의결했다. 당시 재적 이사 15명 중 12명이 이사회에 출석해, 이 중 반대가 3표, 나머지 7명이 찬성표를, 최 전 사장과 김 이사가 기권표를 던졌다.

결국 오투리조트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다가 2014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강원랜드는 최 전 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회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오투리조트 사업에 기부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150억을 기부했다고 비판했다. 최 전 사장도 당시 이 기부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기권했으므로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최 전 사장과 김 이사도 찬성표를 낸 다른 이사들과 마찬가지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는 1심 판결이 나온 2018년 2월께 최 전 사장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넘겨 3억5000여만원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두 명에 대해서 다시 심리하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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