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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화학이 부제소 합의 파기”…SK이노, 합의문 전격 공개
-LG화학이 美 ITC에 특허침해 제소한데 대한 맞대응
-“국외 쟁송 금지·합의문 10년간 유효 약속 깼다”며 반박
-LG화학선 “특허제도 취지·법리 이해 못한 것” 반박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과거 합의를 파기하고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사 입장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합의문을 28일 전격 공개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2014년 당시 합의의 범위는 한국 특허에 한정되고, 이번에 ITC에 제기한 소송 대상은 미국 특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합의문을 공개를 통해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가 의심할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임이 명확하다”며 재차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지난 2014년 배터리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 소송전을 벌이던 양사가 각각 소를 취하하며 양사 최고경영자 간 체결한 합의문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 2014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체결한 합의서.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시작한 배터리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급기야 두 회사의 과거 분쟁시 ‘추가 쟁송을 안한다’라고 합의한 특허로 미국 ITC 등에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공개한 내용은 모두 합의서와 법원 판단 등 객관적인 팩트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개된 합의서에 따르면 양사는 2014년 10월에 ▷모든 분쟁의 종결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 ▷대상특허와 관련해 국내/국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을 것 ▷합의는 10년 간 유효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를 체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중 합의문의 효력이 10년인데 채 5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특허를 ‘국외’인 미국에서 제소했다는 점을 들며 LG화학을 ‘부제소합의’ 파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 파기의 근거로 LG화학이 국내 법원에 제소한 특허인 ‘KR310’과 미국 ITC에 제소한 ‘US517’을 비교하면서 “양 특허의 제목, 발명자, 우선권 주장번호가 모두 동일하며 주요 기술 도면 역시 같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러면서 “2014년 당시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것도 LG화학”이라며 “당시에도 SK이노베이션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었다”고 덧붙였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반박하고 있다.

LG화학은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며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 특허에 대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석을 달리했다.

LG화학은 그러면서 “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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