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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여직원 성추행한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에 불기소 결정
이재현 인천시 서구청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검찰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이재현(59) 인천시 서구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

27일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 구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1월 11일 인천시 서구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을 격려하는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 회식에 참석한 여직원들 가운데 피해자 1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7월 검찰에 이 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역단체인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등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1월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구청장의 받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 기소 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이 구청장이 받았던 일부 혐의는 인정이 됐으나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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