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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 늦게 먹는다고…’ 회초리로 종아리 80대 때린 교장
100차례 때려 남아 발톱 부러뜨리고 배를 발로 차기도
징역 1년 선고 후 보석 취소…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명령

[헤럴드경제] 경남 하동군에서 서당을 운영하던 A(48) 씨는 2012년 8월 아침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들어 때리기 시작했다. 11살 남자아이에게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80번이나 때려 피멍이 들게 했다. 아이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울면서 빌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A 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4년 3월 운영하던 서당 근처에 기숙형 대안학교를 세워 교장으로 근무했다. 이 학교에서도 교육을 빙자한 체벌은 계속됐다.

그는 학교를 무단이탈하거나 교사와 말다툼을 하고 친구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10대 초반 아이들의 종아리, 손바닥, 허벅지 엉덩이 등을 목검, 회초리, 수회∼수십회 때려 피멍이 생기게 했다.

엎드려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체벌하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 배 등을 차기까지 했다.

검찰은 A 씨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아이들 10명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학대행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아이들이 큰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지만,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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