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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 셀프충전’은 왜 한국에서만 안되나
안전 이유 ‘불법’…대중화 발목
업계 “관리 가능…규제 완화를”

LPG 자동차 사용 규제가 대폭 완화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충전 인프라가 LPG 차량 대중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LPG차 판매는 점진적으로 늘고 있지만 부족한 충전 인프라 탓에 ‘LPG차는 불편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저변에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는 LPG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LPG 셀프충전소’ 확충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현재 LPG 연료의 셀프 충전은 불법이다. 액화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에 따라, LPG 차량은 LPG 충전소에서 충전해야 하며, 자신이 직접 충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동차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 수리를 위해 연료 충전이 필요한 경우에만 스스로 충전이 가능하다.

법에 따라 LPG 충전소에서는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가스 충전원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교육은 신규 종사자에게만 일회성 특별교육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5시간 가량의 강의는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

LPG 업계는 가스 충전 방법은 현재 널리 상용화된 ‘셀프 주유’와 크게 다르지 않아 어렵지 않은데다, 안전 관리도 현행 제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현재 금지돼 있는 LPG충전소의 셀프충전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용주 의원은 “기름 같은 경우 소비자가 직접 셀프주유를 하는데 LPG는 금지돼 있다”라며 “미국과 호주 의 경우 LPG 셀프충전이 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안 되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라 질문했다.

이에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난 4월부터 내년 2월 종료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면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보고하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의 확보”라고 답변했다.

현재 셀프 주유소는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젊은층과 인건비 절감 등의 강점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역시 최근 ‘수소경제 로드맵’으로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수소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셀프 수소충전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세진 기자/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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