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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화물차, 도로 위 ‘미세먼지 주범’이라는데…폐차 보조금은 ‘있으나 마나’
-화물차 미세먼지 배출량, 승용차 比 75배…노후화될수록 오염물질 배출량↑
-폐차 보조금, 중고 화물차 가격 대비 턱없이 낮아…보조금 대상 차량도 승용차에 집중
-단기적으론 별도 예산 편성·장기적으론 검차제도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연식이 오래된 화물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승용차 대비 연간 75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조기 폐차 보조금 정책 등으로 폐차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차 보조금 대상 차량 선정도 대부분 승용차에 집중됐다.

8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화물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6694톤,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6159톤에 이른다.

이는 승용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88톤) 및 초미세먼지(81톤) 배출량의 75배 수준이다.

특히 화물차는 노후화될수록 대기오염물질이 과도하게 배출되는 것은 물론 자동차검사 부적합률도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2년 이상된 노후 화물차의 자동차검사 부적합률은 16.5%로 6년식(9.5%), 4년식(7.7%)보다 높았다. 배출가스, 등화장치 고장과 함께 안전과 직결되는 제동장치·원동기 결함 등이 주요 부적합 항목이었다.

이에 각 지자체가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조금 상한액이나 실제 지급액이 중고 화물차 가격 대비 낮은 수준이라 화물차주 입장에선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중고차 매도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보조금 대상 차량 선정도 승용차에 집중됐다. 구미시에서 실시한 노후차 보조금 대상 차량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750대의 선정 차량 중 대부분이 승용차였다. 포터를 제외한 화물차는 40여대가 채 안됐다. 기본적으로 화물차의 숫자가 승용차보다 적지만, 화물차의 신차 가격 대비 보조금 지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예컨대 3000만원대의 2002년식 쌍용차 렉스턴에 구미시가 지급한 보조금은 122만원(상한액 165만원)인 반면, 1억8000만~2억2000만원에 달하는 2002년식 볼보 6x2 트랙터에 대해선 1737만원의 보조금(상한액 3000만원)이 지급됐다. 설상가상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되며 수억원에 달하는 구매가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해 조기 폐차 및 신차 구매를 유보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조금 지원만으론 폐차 유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검차제도를 실시하는 일본과 상용차에 대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운용하는 스페인처럼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정기적인 검차를 실시하고 있지만 검사 미필 등 관련법 위반시 처벌 수위가 일본에 비해 낮다. 한국에선 검사기간 30일 경과시 일당 1만원,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반면 일본은 검사 미필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6월 이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검사증을 차내에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반면, 한국은 미 비치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검차제도를 통해 조기 폐차 유도는 물론 엄격한 차량 이력 관리를 통한 중고차 신뢰까지 확보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중고차 수출 활성화까지 기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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