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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잠 깨우는 새벽 ‘굉음 오토바이’ 특별단속…적발땐 최대 100만원 과태료
구리시, 이달 31일까지 집중 점검
새벽시간 단잠을 깨우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구리시가 이달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서, 적발시 최대 100만원의 과대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123RF]

[헤럴드경제=이운자]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오토바이 굉음 때문에 단잠을 깨는 불쾌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 쯤은 경험한다. 특히 최근 새벽 시간대 배달이 늘면서 ‘소음에 시달린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구리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경기도 구리시는 이달 31일까지 이륜자동차 소음과 매연을 단속,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배달 서비스 업체가 증가하고 이륜자동차 배출구를 개조해 운행하는 사례가 늘면서 새벽 시간대에도 굉음에 시달린다는 민원이 쏟아지자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구리시는 설명했다. 배출구를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는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시킨다.

구리시는 이 기간 경찰과 함께 이륜자동차 배기와 경적 허용 기준 적합성, 소음기나 소음 덮개 훼손, 경음기 추가 부착, 불법 개조, 매연 발생 허용 기준 초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소음진동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구리시는 내년 소음·매연 발생을 줄이고자 전기 이륜차를 사는 시민에게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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