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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폭행 사건의 배후에 TV조선이 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인권·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용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에게 지난 9월18일 '혐의없음' 결론을 내고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초 한 인터넷 방송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 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김웅 씨 뒤에 TV조선이 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TV조선은 김씨의 이 발언에 대해 지난 2월 말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김씨의 주거지 관할인 성북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다. 김씨는 지난 4월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비방을 할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씨의 발언이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7월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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